2026.08.20 미국 CBP 세관집행강화 행정명령, 수입자 등록정보 검증 강화 & 환급 거절 확인 권고
JFC 고객 안내 — 미국 CBP 통관 규제 알림 (2026.08) / JFC Client Advisory — US CBP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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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R란 무엇인가요?
IOR(Importer of Record, 수입신고자)는 미국 세관(CBP)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며,
통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실체가 없는 외국회사도 비교적 쉽게 IOR가 될 수 있었고,
DDP 조건 수출에서 한국 본사가 수입자 역할을 해 온 것도,
직판 셀러가 FIOR나 CAIN 번호로 통관해 온 것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이번 "세관집행강화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행정명령은 그 구조를 닫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행정명령 이후 변화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행정명령은 미국 내 법인, 주된 사업장, 실질적인 사업활동, 미국 내 자산, 지배적 소유형태 같은
실체 요소가 없는 수입자를 외국 IOR(Foreign IOR)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습니다.
- 비정식 통관 금지:
외국 IOR는 informal entry(대체로 2,500달러 미만 건)를 쓸 수 없습니다.
소액 수출, 샘플, 이커머스 물량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 연속보증보험 제한:
정식 통관에서 continuous bond 사용이 제한되어 건별 보증으로 통관 비용이 올라갑니다.
CTPAT 인증, 또는 CTPAT 인증 통관사 이용 요건도 예고됐습니다.
- 공시 확대:
모든 수입자가 미국 내 유형자산 또는 보증보험의 최소 기준을 갖춰야 하고,
예상 수입물량, 설립연도, 실질소유자, 계열관계, 미국 내 자산 현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Good Standing(적격 상태) 요건:
본인과 계열회사의 준법 이력, 관세 납부 이력이 기준입니다.
미달하면 직접 수입은 물론, 통관사를 지정해 수입하는 것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강화:
감경 하한이 부과액의 50%로 정해집니다. 사소한 신고 오류의 비용이 커집니다.
- 수출서류 교차검증:
한국 세관에 낸 수출신고 서류를 CBP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수출신고와 미국 수입신고의 원산지, 품목분류(HS), 가격이 서로 대조됩니다.
CBP는 최근 1년간 수입 실적이 없는 IOR 계정 약 480만 개를 비활성(inactive) 상태로 일괄 전환했습니다.
규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자 명부 정리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오래전 만들어 두고 쓰지 않던 수입자 번호로 다시 통관하려면, 이제 재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이 되는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번 규제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 미국 바이어와 DDP로 거래하며, 한국 본사가 수입자로 신고
- 홍콩 등 해외 계열사가 미국 수입의 IOR 역할수행
- 아마존 FBA 등 직판을 하며 FIOR 또는 CAIN 번호로 통관
- 미국 법인은 있지만, 사무실도 직원도 자산도 사실상 전무
- 미국 법인의 세무신고가 밀려 있거나, 실적 없이 방치된 수입자 번호유무
대응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조건 재협상입니다.
DDP를 DAP 등으로 바꿔 미국 바이어가 IOR를 맡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지만, 바이어가 부담을 지는 만큼 단가 인하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직판 셀러는 애초에 넘길 바이어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 법인을 실체 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EIN, 미국 은행계좌, 연방과 주 세무등록까지. 직판과 자사 재고 운영을 이어가려면 결국 이 방향입니다.
셋째, 이미 법인이 있다면 정비입니다.
밀린 세무신고 정리, 실질소유자와 계열관계 자료 준비, 방치된 IOR 계정 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함정 - 서류상 법인으로는 안 됩니다
"델라웨어에 법인 하나 세우면 되겠네"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행정명령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체를 봅니다.
미국 내 자산이 충분한지, 실제 사업활동이 있는지, 해외 제조사의 단순 수입 창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가 판정 요소로 거론됩니다.
Good Standing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력으로 쌓는 것입니다.
준법 이력의 핵심은 결국 신고 이력, 즉 연방과 주 세무신고를 제때 해 온 기록과 관세를 체납 없이 납부해 온 기록입니다.
[출처] [미국 수입기업] 미국 IOR 행정명령 총정리 - 외국 수입자(Foreign IOR) 규제, DDP 수출과 직판 기업이 확인할 사항
작성자 한브릿지 파트너스